애터미 중국 회원가입은 4월 부터 시작됩니다.
애터미 중국 멤버십에는 소비자 회원인 소비회원과 사업자 회원인 경소상이 있습니다.
소비회원과 경소상은 앞으로 오픈될 애터미 중국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다양한 회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 회원과 경소상은 15%할인된 제품가로 제품 구매가 가능하고, 사업자 회원인 경소상은 사업실적에 따른 서비스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회원 가입조건은 만 22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고, 외국인의 경우 중국 장기거주 거류증을 소지하고 계시면 소비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경소상으로 전환은 불가능 합니다.
회원가입시 모바일 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신분증 번호와 휴대폰 번호가 필요합니다.
소비회원은 별도의 가입비 없이 회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순서는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가입 순서에 따라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인증 > 휴대폰 인증 > 회원 정보입력 > 회원 약관 동의 > 회사 승인의 단계를 거치면 애터미 중국 회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사업자 회원인 경소상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소비회원 인증 후 경소상 등록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바로 경소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경소상은 소비회원에 가입 후 회원가입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고 신청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본, 영업집조 사본, 통장 사본입니다.
이중 영업집조는 특정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합니다.
상호는 애터미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대표자는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이름과 일치해야 하고, 경영범위는 반드시 '자문'이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학생, 교사, 의료인, 공무원, 현역군인,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외국인, 형사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 및 중국 정부가 금지한 모든 사이비 종교 및 불법 조직 구성원, 법률, 법규에 규정한 겸직이 불가한 사람은 영업집조 신청이 불가 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필요서류를 업로드 하고, 경소상 수칙 서약서에 서명 후, 온라인 시험을 치뤄 통과해야 신청이 접수되며, 인증 심사가 진행됩니다. 인증 결과는 가입시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발송되며 인증이 완료되면 중국법인 쇼핑몰이 오픈하는 시점부터 사업자 회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중국법인은 회원등록과 동시에 가승인 센터 신청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가승인 센터 신청 기간은 2020년 4월 15일 부터이며, 9월부터는 글로벌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중국 국적자만 가능하며, 로얄리더스클럽 회원의 추천서와 서약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신청일 까지 규정 위반으로 징계된 경력이 없어야 하며, 타 직소업체 현직 사업자는 신청이 불가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센터는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환경이 깔끔하고 독립적인 장소여야 합니다.
실용면적은 50~500m2규모의 면적이면 좋고, 센터간 거리 및 지역 내 분공사와 거리는 1km이상 이어야 합니다.
정부기관, 군대, 학교, 병원, 거주지 등의 건물, 1층 로드샵이나, 로드샵은 아니지만 이와 동일하게 노출된 장소, 쇼핑몰, 지하실 등은 서비스 센터를 개설 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센터 개설 신청은 온라인 센터 신청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고, 시스템에서 제시하는 순서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먼저 1차 신청접수는 로열리더스 클럽 회원 추천서와 서약서, 센터장 서약서, 사무실 사진과 사업계획서를 업로드 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회사에서 1차 서류를 심사하여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면담 면접을 하고, 현장실사를 거쳐 가승인 센터 후보로 지정합니다.
가승인 센터 센터장은 반드시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하여 시험을 통과해야만 최종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승인 센터장 교육은 회사에서 지정한 날에 실시하며,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가승인 센터는 정식 센터가 아니므로, 회사가 규정하는 조건을 달성해야만 정식 센터로 승인됩니다.
가승인 센터로 인정 후 회사 쇼핑몰 오픈 3개월 이내에 3번이상 영업경리를 달성해야 하며,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가승인 센터는 취소됩니다.
가승인센터 운영기간 중 경소상 수칙, 센터운영수칙, 국가법률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승인 센터 자격은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애터미 타법인 소속 회원이 중국법인으로 회원소속 법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22세 이상의 중국 국적자로서 타법인에서 합법적으로 가입한 사업자 회원만 가능하고, 소비자 회원은 불가 합니다.
또한, 타법인 중국 국적회원 중 중국 신분증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분은 변경신청이 불가합니다.
회원 소속법인 변경 신청은 2020년 4월 부터 5월까지 애터미 중국 고객센터 메일로 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필요 서류는 소속 법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서류에 첨부해야 하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메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변경일자와 신청방법은 추구 공지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며, 회원 소속법인 변경 이후 기존 소속법인 사이트 이용이 불가하며, 애터미 중국 사이트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회원 소속 법인 변경 이후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회원의 소속법인 변경은 원복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애터미 중국법인은 수입, 자가 공장 생산, 중국 현지 OEM을 통해 쇼핑몰 오픈시 건강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약 70여개의 상품을 우선 런칭할 예정이며, 중국 오픈과 관련한 정책 제도, 배송비, 세미나, 쇼핑몰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애터미 중국닷컴 사이트 FAQ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회원 등록에 앞서 간곡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중국 오픈 초기 각족 위법 행위 혹은 원칙중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여, 중국 시장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아직도 코로나19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회원등록을 계기로 회원등록을 위한 대면접촉이나 모임, 집회등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회원분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원등록에 필요한 소통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중국 입국시 모든 외국인에 대해 14일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격리기간중 임의로 격리지를 이탈, 대면접촉하는 경우 벌금을 비롯,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외 회원중 중국에 입국하여 중국 예비회원들과 접속, 감염이 생기거나 확산될 경우 회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중국 사업 안착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안정화 전까지 해외 회원분들의 중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과대, 과장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에서 코로나19를 이용한 과대, 과장광고를 집중 단속하는 기간이므로 자사 제품에 대한 과대, 과장광고를 할경우 중국 정부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과대, 과장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여러분, 지금까지 손꼽아 기다리던 중국시장이 곧 오픈될 예정입니다.
중국시장은 시장환경과 규제, 사업제도 등 여러 면에서 해외시장과 상이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중국법률과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회사가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에 따라 사업활동을 한다면, 전례없는 큰 성과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바랍니다.
(중국은 2020년 3월 28일 모든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입국 제한 조치 시행 이전 제작되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애터미 홈페이지와 채널애터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